직접지급 합의 후 원도급사 선지급 가능 여부 및 추후 기성금 지급 요청 가능 여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직접지급 합의 후 원도급사 선지급 가능 여부 및 추후 기성금 지급 요청 가능 여부
회답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직접지급의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작성된 합의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합의 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해당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ㅇ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변경하지 않는 한 발주자는 직접지급 합의서에 기재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선지급하려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직접지급 합의서 세부 이행에 관한 것은 당사자 간 민사적인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