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 사용 관련 문의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하도급지킴이 사용 관련 문의

회답

"ㅇ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제34조제9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는 제외)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 질의와 관련하여 건산법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산법 제81조제4호 및 제82조제8호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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