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절차에 있어서 원수급사의 지급 동의 필요 여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절차에 있어서 원수급사의 지급 동의 필요 여부
회답
"ㅇ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서는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당사자들은 직접지급의 뜻과 지급의 방법 및 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ㅇ 귀 질의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작성된 합의서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체 여부는 요건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건산법령에서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과 관련하여 공공발주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한 직접 지급(건산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경우,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건산법 제35조제4항)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재량 및 의무적 요건 모두 포함)을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건산법 제35조제6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직접 지급에 대하여 수급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