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정정(변경) 부과할 수 있는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이행강제금 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정정(변경) 부과할 수 있는지

회답

"1.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제3항 및「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합니다. 2.「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규정에 따른 징수결정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 별지 제5호 서식의 납입고지서가 발행된 이후에 납입고지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기재된 수입징수결의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납부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하여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행정착오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정정(변경) 부과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위반현황과 사실 여부, 조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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