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가구수 증가에 대한 대수선 위반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의 가구수 증가에 대한 대수선 위반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따르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행강제금 산정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제2호.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건축법 제2조제8호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것이고, 제9호에 ""대수선""은 별도로 정하고 있어 대수선의 위반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에 따른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3조의2제8호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건물 전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4. 이는 무허가 대수선 등이 비록 건축물 일부에 대해서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그 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6-0088(2016.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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