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소유권 변경시 이행강제금 감경 가능 여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위반건축물 소유권 변경시 이행강제금 감경 가능 여부

회답

"1. 「건축법」 제80조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80조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가중 부과대상이 아니며 2.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으며, 제2호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자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에 따라 법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감경대상으로 감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3.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 기준 등에 대해서는 우리 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현장조사(사용용도, 이용현황, 이용목적 등) 및 서류점검 등 사실관계 파악을 통하여 해당 지자체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위반건축물 단속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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