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평가기준

2003-07-1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토지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70조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평가대상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05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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