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여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내부 인테리어공사도(내부 마감재 해체·교체 등)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회답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멸실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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