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도로에 해당하는 면적 지목을 도로로 변경시켰을 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지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계획내의 답 총 1,050㎡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 750㎡는 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300㎡는 진입도로로 개발을 완료하여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시킨다면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규모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면적이 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지역에서 진입도로를 포함하여 1,050㎡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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