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사업승인일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여부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최초사업승인 : 2004.04.10 - 사업규모 : 59,165㎡ (5동 19층 462세대) - 사업주체 : 개인 ?1차사업승인변경 : 2005.02.22 (사업시행자 변경 A -> B) - 공급형태 : 분양 -> 임대 ?착공신고 : 2005.04.11 ?2차사업승인변경 : 2006.07.12 - 공급형태 : 임대 -> 분양 ?3차사업승인변경 : 2007.02.28. (사업시행자 변경 B -> C) - 준공예정일 : 2014.12.31 개시시점이 최초 사업승인일인 2005.04.11로 보아 개발부담금 미징수대상 사업인지 그렇지 않다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2006.07.12.을 최초사업승인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하신 사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발부담금 한시면제(지방 : '02.1.1∼'05.12.31,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 '04.1.1∼'05.12.31) 기간에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고 당해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만 변경되거나 임대에서 분양 등으로 변경되었을 뿐 최초 인허가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유효하므로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