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회답

"1.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제2호.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무허가(신고) 신축행위는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반한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의 비율(건축조례로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이상)을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만약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이 진행되어 현재 공사중인 건축물이라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건축법 제108조 및 제1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진행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위반사항 자진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집행벌로서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므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재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을 통하여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현황과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위반건축물 단속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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