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를 개설신고·등록하지 않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를 할 수 있는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무소를 개설신고·등록하지 않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를 할 수 있는지? "

회답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격은 건축사 및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건축사, 기술사로써 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않은 개인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체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 작성은 작성자에 대한 자격조건이 없는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