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시 10톤 이상의 장비의 의미?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제2호의 '10톤 이상의 장비'는 건축물에 직접 올리는 장비만을 말하는 것인지? 건축물에 직접 올라타지 않더라도 해체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장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인지? "
회답
"지상에서 해체하는 장비를 제외하고 건축물에 올려 해체하는 장비 무게의 합을 의미합니다. 단, 지하층이 있는 1층의 경우에는 슬래브 상부에 해체장비가 올라갈 경우 건축물에 해체장비를 직접 올려서 해체하는 것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