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해체작업자의 자격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해체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해체작업자의 자격은?
회답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2호에서 ""해체작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법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허 및 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하위법령 규정에 따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