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에서 입찰 등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이 가능한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발주청에서 입찰 등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이 가능한지?

회답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의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법령에 따라 입찰, 수의계약 등 허가권자로부터 감리자가 지정되면 관리자는 지정된 감리자와 건축물관리법령에 따라 감리계약을 체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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