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재해로 인해 붕괴 중이거나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해체 신고 또는 허가 절차에 따라 해체하여야 하는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재난 및 재해로 인해 붕괴 중이거나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해체 신고 또는 허가 절차에 따라 해체하여야 하는지?
회답
"「건축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에 관하여 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결과에 따른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등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