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인지? "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인지? "
회답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체공사 신고 또는 허가 시 적용하는 연면적 기준 또한 개별 건축물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