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중 시공사 문제 등으로 인해 시공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체공사를 수행하려는 경우,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는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공사 중 시공사 문제 등으로 인해 시공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체공사를 수행하려는 경우,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는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

회답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전 건축물로써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의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이 아닌 ?방치건축물정비법?, ?건축법? 등에 따라 해체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