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회답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관리자의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므로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등도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