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와 분양아파트가 혼재된 경우 상가, 유치원등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부과 대상면적 산정방법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2「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임대와 분양아파트가 혼재된 경우에 상가, 유치원등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부과 대상면적 산정방법이 무엇인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의하면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85㎡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부대 복리시설도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위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분양주택 건설용지가 혼재된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 중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지분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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