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의 경우, 상황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서 A소유의 땅 2,500㎡중 B가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1,635㎡의 땅을 '95년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같은 해 준공한 후 허가면적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함. 이후 '96년 A소유의 잔여부지 중 700㎡의 땅을 C에게 토지사용 승락을 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개발한다면 B의 개발면적과 C의 개발면적이 합산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와 C가 받은 700㎡의 농지전용허가 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진행하지 않고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한다면 B의 경우 부과면적 이하이므로 부과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동일인 소유토지를 2인 이상이 토지소유자로부터 각각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후단의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보아 각 사업의 대상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며, 다만, 연접한 토지에 개발사업인가등이 있었으나 전혀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등이 취소되었다면 그 취소된 사업은 연접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