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명의로 준공 완료된 경우, 준공시점의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지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사업 준공 전에 사업부지 토지 일부를 소유권 이전을 받은 바, 당초 사업시행자 명의로 준공이 완료된 경우에도 준공시점의 토지소유자가 납부의무자인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이며,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토지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