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받은 공장 승인을 취소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개발부담금이 소급하여 면제되는지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개발행위 준공, 건축물 사용승인(공장)을 받아 개발부담금 부과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기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개발부담금이 소급하여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8호라목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시점을 부과종료시점으로 규정하여 취소시점까지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상에는 개발부담금을 소급하여 면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 개발부담금 부과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개발부담금이 소급하여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