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토지와 인접토지에 시행한 개발사업 모두 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갑이 보전관리지역 내 연접 A, B 토지에 대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위해 각각 인가 등을 받아 2019년도 준공하였으며, A, B 토지와 인접한 C토지에 2020년도에 갑이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을 경우, A, B, C토지에 시행한 개발사업 모두 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A토지(685㎡) : 당초 지목 "전", 보전관리지역, 2018.9.20. 허가, 2019.12.10. 준공 B토지(683㎡) : 당초 지목 "전", 보전관리지역, 2018.10.31. 허가, 2019.12.10. 준공 C토지(683㎡) : 당초 지목 "전", 보전관리지역, 2020년도 인가 등 예정
회답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 특례 기간(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게 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4조가 적용되나, "2020년 제1차 규제혁신심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토지 면적의 변경이 없거나 토지 면적이 축소되는 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하여, 영 제4조의2의 임시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특례기간 중 인가 등을 받아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았더라도 토지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나 연접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등에는 영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민원인(사업시행자) 등에게도 동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