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특례적용기간에 인가 등을 받은 면적으로 축소한 경우 임시 특례규정 적용 여부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임시 특례 적용 기간") 동안 인가 등을 받아 영 제4조의2의 임시 특례규정이 적용된 경우 임시 특례기간 종료 후 사업의 토지 면적이 증가되는 변경인가 등을 받았으나,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특례 적용 기간에 인가 등을 받은 면적대로 축소하는 변경인가 등을 다시 받음. ☞ 영 제4조의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시 특례 적용 기간에 인가 등을 받아 영 제4조의2의 적용 대상이었다가 해당 기간 후에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을 확대하여 변경 인가를 받았다면 이는 더 이상 같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을 규정한 일반규정인 같은 영 제4조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다시 임시 특례 적용 기간에 인가 등을 받은 면적으로 환원하는 변경인가 등을 받는다고 해서 이미 적용 기간이 끝난 특례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임시 특례 적용 기간에 인가 등을 받아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적용 대상이었다가 해당 기간 후에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을 확대하여 변경 인가를 받았다면 이는 더 이상 같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을 규정한 일반규정인 같은 영 제4조제1항의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다시 임시 특례 적용 기간에 인가 등을 받은 면적으로 환원하는 변경 인가등을 받는다고 해서 이미 적용 기간이 끝난 특례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법제처 20-0297, 2020.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