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여 아파트 신축 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언제인지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허가('95.4.7)를 득하여, 대지조성사업 준공예정('96.11.30)이 되기 전 동일한 지번에 주택건설사업승인('96.8)을 득하여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언제인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 개시일이 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이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택의 사용 개시일이 부과 종료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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