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이 언제인지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03년 12월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후 부설주차장 설치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2003년 12월20일 득한 후 2005년 5월26일 개발행위 준공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건축물 사용승인당시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음. 이 경우, 부설주차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을 현실적으로 사용 개시한 2003년 12월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발행위 준공일인 2005년 5월26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회답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과권자의 사실 판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업의 준공 시점을 종료 시점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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