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휴게소 설치시 포장비와 녹지공간 조경 공사비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로변 휴게소 설치시 주차장, 광장을 설치토록 되어 있을 경우에 포장비와 녹지공간 조경 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휴게소설치에 따른 포장공사비와 부지조성을 위한 성토비용은 개발비용에 해당되나 조경공사비는 개발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