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납무의무자는?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납부의무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정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납부의무자는?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시행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고지 여부에 불구하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자료제출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