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물납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을 물납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물납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발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물납에 의한 납부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물납이 인정되는 것은 당해 부과대상 토지로서 처분이 가능한 토지이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부지는 물납 토지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