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 산정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일부 필지의 토지는 공시지가로, 일부 필지의 토지는 매입 가격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회답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이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부과 개시 시점에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함)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 제1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①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② '부과 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포함)로서 ③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로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과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서 일부 토지에 대하여만 매입가격을 소명한 경우와 같이 어느 한쪽의 기준에 의하여만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과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합산하여 착수시점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1996.12.20., 선고 95누8270.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납부의무자가 일부 토지에 대하여만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적용하기를 원하면서 그 매입가격이 위에서 규정한 개시시점지가로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해당 토지는 매입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개발부담금 산정은 관련 법령, 해당 인·허가 내용 및 현지 현황 등 사실관계를 당해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