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부지내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공유지에 투입된 비용의 개발비용 인정여부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골프장부지내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국공유지에 투입된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회답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산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공유지에 투입된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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