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설치 시 잔디를 식재한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골프연습장을 설치함에 있어, 우천시 토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잔디를 식재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은 이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역내 부지조성의 일환으로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잔디를 식재한 경우라면, 그 비용은 위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