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개발사업 시 석축 주변의 지반 보강, 사업부지 고목 이식 비용의 개발비용 인정여부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석축 주변의 지반 보강 비용, 사업부지 노거수(고목) 이식비용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법령해석사항이 아닌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과권자가 설계서 등 관련서류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당해 사업부지의 토지개발과 관련되기보다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되는 비용, 아파트 공사시 사업부지 내 조경을 위한 수목 이식비용 등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못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