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ㆍ징수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2항 제5호의 취지 및 구체적 근거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부과ㆍ징수업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훈령제655호, '07.1.31.개정) 제11조제2항제5호에 의하면 "아파트 공사시 건물에 부수하여 설치하는 단지 내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가스공급시설ㆍ주차장ㆍ조경ㆍ담장ㆍ포장비는개발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규정의 취지 및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회답

개발비용은 개발이익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며, 개발이익이란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의미하므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8조의3호, 제11조) 토지의 가치증진을 위해 지출되지 아니한 ""아파트 공사시 건물에 부수하여 설치하는 단지내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가스공급시설ㆍ주차장ㆍ조경ㆍ담장ㆍ포장비"" 등을 개발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 참고 판례 : 대법원 2000.6.9.선고 98두15566판결, 대법원 1999.5.14.선고 97누11621판결, 대법원1998.2.13선고 96누17912판결, 대법원 2000.6.9.선고 98두1556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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