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개발비용에 포함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2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채납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만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지 않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2020. 5.27. 국토교통부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및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되고, 사업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등의 가액이 포함되고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시 사업시행자가 지출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이 위 법령의 요건에 맞는 경우라면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비용을 보조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