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시점 이후 사업시행자가 매입한 시ㆍ국유지 매입가액의 개시시점지가 인정 여부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개시시점 이후 사업시행자가 매입한 시ㆍ국유지 매입가액의 개시시점지가 인정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은 개시시점지가로 실제 매입가격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개시시점지가는 그 매입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ㆍ국유지의 경우 부과개시시점 이후 매입한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