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사업인정에 대하여

2006-11-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도를 포장할 경우 도로법 제25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7조에의거 도로구역결정(변경) 의 고시후 시행중인 사업은 토지수용이 필요할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업인정과 사업인정고시가 필요한가요?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로는 사업인정과 사업인정고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를 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별법령에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은 당해 사업시행자가 자기책임하에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실관계를 착오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민원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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