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토지의 개발부담금 산정과 달리, 개발비용은 왜 각각의 사업으로 보아 산정하는지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비용은 왜 각각의 사업으로 보아 산정하는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를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면적 규모를 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개발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에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과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연접사업의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의 산정은 각 사업의 개시 및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고, 이에 따른 개발비용도 각각의 사업별로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