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재산에 관해 소송 진행 중인 경우 징수권자의 판단에 따라 납부연기가 가능한지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을 때 이를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로 인정하여 납부연기가 가능한지 및 법률적 검토와 별개로 징수권자의 판단에 따라 납부연기가 가능한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거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기타 택지개발사업, 공장용지조성사업, 지목변경수반사업의 경우로서 부담금 부과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의무자가 담보를 제공(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다만 납부연기허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사업의 중대한 위기라 함은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부과징수권자의 납부연기 가능 여부 판단은 법률에 기초하여 사실조사 등의 통해 법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의적이고 법률과 무관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