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아니나 잘못 부과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부과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하더라도 동 과태료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경우 과태료 부과권자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