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사업부지와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상가건축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아파트건설사업 시행시 구매시설을 건축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득한 후 아파트사업부지와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상가건축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회답

아파트건설사업 시 사업승인조건에 의하여 건축하게 되는 구매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구매시설이 아파트사업부지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건설사업의 관련시설로서 사업승인 조건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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