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항으로 취소되었던 개발사업과 추후 사용승인된 개발사업에 각각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존 개발사업 진행 중 위법사항이 발견되어 허가가 취소 되었으나, 추후 적법하게 허가 신청을 다시하여 개발사업이 사용승인된 경우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각각 부과하여야 하는지
회답
기존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별도의 새로운 허가처분을 받은 후 개발사업이 사용승인된 경우라면,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허가가 취소된 기존의 개발사업과 추후 허가처분을 다시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각각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관련법령, 해당 인·허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