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내 통행로 설치 관련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아파트와 녹지 사이에 통행이 가능한 통행로를 개설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
회답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제35조에 따른 녹지는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나.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원녹지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43조에서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라. 질의하신 녹지 내 통행로 위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며,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공원녹지법 시행령 [별표 3의2]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한 사항임을 안내드리며, 마. 질의하신 시설의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점용허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