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시 공원관리청의 재량 관련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할 경우 점용허가시 검토사항은?

회답

"가. 도시공원 내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제24조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지자체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것 3.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公衆)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나.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의 내용처럼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점용허가가 가능한 사항임을 안내드리며, 점용허가 관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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