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인근 완충녹지의 폭, 식재 수종, 식재 높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로인근 완충녹지의 폭, 식재 수종, 식재 높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회답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에서는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의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 위 규정에 따라 완충녹지는 교목(나무가 다 자란 때의 나무 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는 나무를 말한다)을 심는 등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녹화면적률은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여기서 녹화면적률이란 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잔디 등 지피식물도 녹화면적률에 포함되며, 녹화면적은 반드시 교목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