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이유 등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원은 사유시설이 아닌 공공시설물인 바, 공원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이유와 공원 등에서 집회 때 공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 요청

회답

"가.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또는 지정하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공원녹지법 제49조제3호에서는 심한 소음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나. 위와 같은 금지행위 및 공원의 공공성 및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고, 특히 공원이용자의 녹색복지 확보 및 보장을 위해 지역주민 간 마찰 및 충돌이 우려되는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 등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주민 간 충돌 및 공공의 피해가 예상 및 발생한다면 관리적 측면에서 충분히 사전에 그러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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