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가 임대인과 사실혼 관계이나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주택 조사의 방법은?
2024-05-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거급여 수급자가 임대인과 사실혼 관계이나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주택 조사의 방법은?
회답
임대인이 이미 사망한 이후이므로 임대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는 종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태도이므로,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등의 소유권은 임대인의 상속권자에게 상속되며,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수급자는 결국 제3자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상속권자와의 임대차 계약서 혹은 사용대차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주택 조사도 이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