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진행 시 혹은 분양전환 종료 후 소송기간 중일 때 주택조사의 방법은?
2024-05-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진행 시 혹은 분양전환 종료 후 소송기간 중일 때 주택조사의 방법은?
회답
(구)「임대주택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분양전환 신청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정당하게 임차한 것으로 보며,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수급자의 주거 보호를 위하여 최종 유효했던 계약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므로 이에 따라 주택조사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