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한 수급자가 별도의 임차 주택 없이 상가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급여 지급 방법은?

2024-05-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한 수급자가 별도의 임차 주택 없이 상가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급여 지급 방법은?

회답

이 경우는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 해당 (예: 슈퍼마켓, 미용실 등의 일부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 될 것으로 판단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 제7호에서 소매점, 미용원 등을 거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택등으로 인정하는 시설에 포함시키도록 예시하고 있으므로 상가를 이 조항에 근거하여 거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임차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의 일부를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임차급여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상가내 주거 공간이 수급자가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유일한 장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보장기관이 이를 인정해야 임차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음 한편, 만일 수급자가 해당 상가 이외 별도의 다른 주택등이 있을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지급해서는 아니될 것임 상가 건물내 거주 공간을 보장기관이 인정할 경우, 수급자는 임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실제 임차료는 수급자가 임차한 상가 면적 중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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